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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을 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을 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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