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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그 증액된 보증금으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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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그 증액된 보증금으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된 부분은 저당권의 설정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액이므로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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