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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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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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