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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이때 중혼은 혼인신고가 된 것, 즉 법률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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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하는 경우 그 사실혼은 중혼이 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이때 중혼은 혼인신고가 된 것, 즉 법률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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