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약혼으로 받은 예물은 약혼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반응형
- 질문

약혼으로 받은 예물은 약혼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약혼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