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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을 상속하여 손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청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결과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그의 자동차에 을을 동승하고 가다가 운전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상속하나요(사례에서는 갑이 을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 답변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을 상속하여 손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청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결과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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