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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 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 중 한사람이 그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 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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