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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숙박업소에서 방을 하나 임대해서 생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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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숙박업소에서 방을 하나 임대해서 생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여관은 주된 목적이 영업용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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