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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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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에 임차인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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