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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비주거용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용으로만 사용시 주택임대 보호가 될까요?
- 답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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