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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관은 주된 목적이 영업용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방을 하나 임대해서 생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여관은 주된 목적이 영업용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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