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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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