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의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란 고의로 살해한 경우를 말하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녀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동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의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란 고의로 살해한 경우를 말하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녀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면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07.31 |
---|---|
①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군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이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자는 누구.. (0) | 2022.07.31 |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0) | 2022.07.30 |
방계혈족이 무엇인가요. (0) | 2022.07.29 |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2.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