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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자녀가 어머니를 동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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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녀가 어머니를 동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의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란 고의로 살해한 경우를 말하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녀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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