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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군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이 사망한 경우 해당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해당 군인에게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의2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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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군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이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①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군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이 사망한 경우 해당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해당 군인에게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의2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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