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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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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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