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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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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장기간 와병하면서 이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을 일으켰거나, 고혈압이 악화되어 신부전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위장관출혈, 간성혼수,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사망 당시 47세에 불과한 망인을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설사 망인에게 고혈압과 간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법 2005구합16017,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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