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족한 인원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04구합20828, 2005.06.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부족한 인원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04구합20828, 2005.06.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2.07.30 |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2.07.30 |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2.07.30 |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0) | 2022.07.30 |
허락받아 아무 문제 없이 겸직을 하던 중에 사업주가 더 이상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겸직을 금지할 수 있나요?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