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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직원 몇 명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직원 개인이름으로 신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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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 몇 명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직원 개인이름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0.08.10. 선고 89누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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