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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성년후견인을 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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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성년후견인을 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참조).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제2항, 제8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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