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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입양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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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입양될 수 있나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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