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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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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행위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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