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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전처인 생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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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전처인 생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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