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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이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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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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