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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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