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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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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 말고 다른 가족이 없는 누나가 혼자 가게를 하여 동생인 제가 돈도 받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업이 잘되어 누나의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누나가 얼마 전 사망하였는데, 저는 다른 동생들과 같은 양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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