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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공유물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재산을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재산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공유물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재산을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재산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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