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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인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 병, 정은 갑의 재산을 무에게 전부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속포기 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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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인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 병, 정은 갑의 재산을 무에게 전부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포기 기간 이후에 이루어 졌다면 갑의 재산은 을, 병, 정, 무가 공동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갑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을, 병, 정의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경우에는 무가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면 갑의 재산은 을, 병, 정, 무가 공동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그러나 판례는 상속개시 이후에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 시킬 의도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면 그 상속포기가 법정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서 부적법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시키려는 상속 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을, 병, 정의 상속포기 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상속인 무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시키려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 을, 병, 정은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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