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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통상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를 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징계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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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사유 임에도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통상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를 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징계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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