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계해고사유 임에도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2.07.30 |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진 경우 불복할 수 있는가요? (0) | 2022.07.30 |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무 현장에서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훨씬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차별은 아닌가요? (0) | 2022.07.30 |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저는 언제 퇴직하는 것인가요? (0) | 2022.07.30 |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에 들어가면서 구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 도중에 복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복귀시켜야 하나요?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