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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진 경우 불복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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