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급과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2.08.01 |
---|---|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매달 불입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왔습니다. 평균.. (0) | 2022.08.01 |
감급이란? (0) | 2022.07.28 |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그 부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0) | 2022.07.25 |
이 사업장의 경우 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수당은 퇴.. (0) | 2022.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