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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매달 불입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왔습니다. 평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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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매달 불입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왔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대판 2004다41217, 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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