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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 반납부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따라서 회사에 반납한 급여 부분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그 부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 반납부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따라서 회사에 반납한 급여 부분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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