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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 및 임금성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지난 1년간의 성과급 중 3/12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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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 및 임금성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지난 1년간의 성과급 중 3/12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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