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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배우자 중 일방이 입양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단독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가 입양한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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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배우자 중 일방이 입양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단독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가 입양한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타방 배우자는 이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그러나 사례의 경우 입양관계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의 양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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