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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에 남편과 양자 사이에 입양관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남편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그의 아내와 남편의 친부모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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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양을 이유로 입양이 적법하게 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친부모는 현재 살아계십니다.
- 답변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에 남편과 양자 사이에 입양관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남편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그의 아내와 남편의 친부모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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