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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의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양관계가 취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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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의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양관계가 취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괸계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양을 그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으로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4조). 그러므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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