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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

주식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연금청구권을 친구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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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식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연금청구권을 친구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따라서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임원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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