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반응형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 이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퇴직연금규약의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