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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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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2개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퇴직연금제도 도입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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