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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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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 99다60115, 200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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