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이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특성과 조직에의 편입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 사용자에게는 배려의무가 부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에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특성과 조직에의 편입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 사용자에게는 배려의무가 부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육성회가 임금을 지급하고 교장이 업무를 지시한다면,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9.18 |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서면명시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0) | 2023.09.18 |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0) | 2023.09.18 |
직장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회사에 복귀할 수는 없나요 (0) | 2023.09.17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 (0) | 2023.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