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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명시는 이메일 외에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 2.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서면명시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명시는 이메일 외에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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