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교장이 육성회 소속 근로자를 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더라도 교장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도 육성회 재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학교가 아닌 육성회가 됩니다(대법 84다115, 1984. 5.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육성회가 임금을 지급하고 교장이 업무를 지시한다면,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교장이 육성회 소속 근로자를 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더라도 교장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도 육성회 재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학교가 아닌 육성회가 됩니다(대법 84다115, 1984. 5.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9.18 |
---|---|
학교 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0) | 2023.09.18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서면명시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0) | 2023.09.18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에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0) | 2023.09.18 |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