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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직장동료의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살해사고는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18226,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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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직장동료의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살해사고는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18226,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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