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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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