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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용직, 잡급직 등 공무원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2857, 2010. 12. 2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용직, 잡급직 등 공무원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2857,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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