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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귀하가 해고를 당한 후 甲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귀하가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甲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회사에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경비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한 후 저에게는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구제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제가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귀하가 해고를 당한 후 甲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귀하가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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