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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신청하였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다툴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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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신청하였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다툴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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