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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기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문제가 있었지만 재심위원회가 적법했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 답변
원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기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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