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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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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답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3다50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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